전자소송 기초 안내

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다면?

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전자소송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CSV 파일 다운로드 및 전자접수는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요?

전자소송 계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(ecfs.scourt.go.kr)에서 사용하는 로그인 계정입니다.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,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 계정이 있어야 CSV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아직 계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?

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. 가입 시 본인 확인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이 필요하며, 절차는 일반 인터넷 뱅킹 가입과 유사합니다.

전자소송 아이디는 보통 5~10분 정도면 생성할 수 있으며, 한 번 만들어두면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소송 사이트 공식 주소: ecfs.scourt.go.kr

지금 당장 가입이 어렵다면?

전자소송 아이디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.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esosong에서 출력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문접수 방식입니다.

  • 직접 방문해야 하고
  • 서류 출력 및 준비가 필요하며
  • 전자소송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

가능하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.

이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

전자소송 아이디가 있는 경우
→ CSV 다운로드 후 바로 전자소송 접수 가능
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는 경우
→ 먼저 회원가입 후 CSV 다운로드 및 접수 진행 권장

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

전자소송 가입 절차나 인증 방식은 시스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가입 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,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.

준비가 됐다면 지금 시작하세요

전자소송 아이디만 준비되면, 이 서비스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로 전자접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지급명령 작성 시작하기